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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합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1. 자율준수프로그램 및 시행배경
“자율준수프로그램” 또는 “CP(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증진 및 공정거래법의 자율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법경영체제의 확립과 기업의 가치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수행하는 준법활동의 일환입니다. 임직원들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잘못된 업무관행을 개선하여 ‘신뢰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2019년 4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선언으로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적용대상과 임직원의 의무
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경쟁법 위반 사항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보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경쟁법 위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자문과 협의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당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의결로써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반영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과 관련한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당사는 부서 내 자율준수담당자(준법지원담당자 겸임)를 선임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점검한 결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하여 임직원이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문의]
  • 당사 자율준수 관리자 : 김주윤 수석변호사(031-8006-6716)